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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1년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여성부인정)

chci

  • 등록일2017.05.18  |  
  • 조회수4,366
[모집]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여성부인정)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 4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므로 이수자는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의 근원인 가정폭력문제를 겪는 여성과 가정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기간 : 2011년 6월 14일 ∼ 7월 28일 (매주 화, 목 / 7주, 총 100시간 교육)
▣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내용 :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 ․ 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법률구조 실무, 의료지원 실무,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상담사례 및 실무연습, 역할연습

▣ 교육대상 :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가정폭력 상담원(여성부 지침) 자격요건 (다음 중 1에 해당하면 됨)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 수료요건
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해야만 여성부인정 수료증 발급
※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본 교육을 수료하시면 기독교여성상담소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27만원 (교재비 포함)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mai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은행계좌: 우리은행 064-149630-13-102 (예금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 2매
(서류는 교육 시작하는 날 제출)

▣ 교육장소 : 초동교회(http://www.chodong.or.kr)
1 ․ 3 ․ 5호선 종로3가역 2 ․ 3번 출구

▣ 문의 : (02)365-4276 FAX: 02-2635-0670
E-mail : kawt@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827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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