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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폭력의 후유증과 치유과정

c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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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상담을 하다가 가족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 경찰에 알려서 그 후로는 가해자들이 폭력을 좀처럼 행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례를 듣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폭력예방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참으로 반가운 변화의 징조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폭력의 형태가 있지만, 전선 없이 무자비한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서로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할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모방되어지고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된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교육과 폭력의 피해를 입어 그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가 절실하다. 저자는 본문에서 폭력이란 무엇인지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에 폭력과 같은 외상의 피해자의 후유증을 알아보고 게슈탈트 치료에서 말하는 치유과정을 간략히 논하려 한다.


폭력(violence)의 정의를 내릴 때에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연이나 실수로 타인에게 입힌 상해를 폭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폭력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Straus & Gelles, 1986; Berkowitz, 1993).
또한 폭력적인 공격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의 규범도 함께 반영된다(Bandura, 1973/1979). 여기서는 폭력을 행한 사람의 입장보다는 평가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역사와 함께 변화되었다. 폭력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은 이전에 관습적으로 통용되어온 지배적이거나 공격행동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 예를 들어 가정폭력 혹은 부부관계에서의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영향으로 이전에는 개입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던 폭력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돕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받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행동수정을 하도록 돕는다.
폭력의 영역도 확장되어 신체적 상해에 제한하지 않고 심리적인 고문과 언어, 사회경제적 학대를 포함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Dutton, 1992; Johnson, 1995). 정서적 학대에는 배우자가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모욕감을 주고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인 학대에는 질투로 인해 배우자가 사람을 만나거나 바깥활동을 못하도록 제한시키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들이 해당한다. 이밖에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강요와 협박, 남성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하여 군림하는 행동들도 포함된다.
이밖에 폭력을 당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하위형태는 폭력을 당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아내구타와 남편구타, 부모와 자녀사이의 자녀폭력과 부모폭력, 형제간의 형제폭력 등으로 분류한다(김재엽, 양혜원, 이근영, 1999).
폭력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를 먼저 시작했으며, 규범을 어기고 책임이 있을 때 공격행동”이라고 한다(Bornewasser, 1998).


자신이나 타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신체적 안녕에 위협받거나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는 폭력사건으로 외상(trauma)을 경험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 있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in DSM-IV). 구체적인 증상들에는 외상경험이 반복적으로 재경험되고, 외상과 연관된 단서에 대한 계속 회피하고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들이 포함된다. 이런 증상이 사건이후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심각한 고통을 느끼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 기능영역에서 저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은 강간피해자의 집단의 경우 70-9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교통사고 등의 사고 후에 5%이고, 참전군인의 경우 50%정도로 알려졌다(Maercker & Schuetzwohl, 1998).
폭력 경험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만성적인 증상들이 발전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복수감이나 분노감, 자살충동 등 자해적인 경향을 보이는 감정 및 충동조절장애, 지속적인 주의장애와 기억상실증의 해리장애, 만성적 통증 및 성생활의 곤란과 같은 신체화 장애, 가해자에 대한 오지각과 복수와 관련된 환상의 대인관계장애, 일반적인 삶의 의미 상실감 등이다(이영이, 2000). 반드시 최근에 일어난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사건들이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혹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후유증으로 고통 당할 수 있다.


외상경험의 후유증에 대한 게슈탈트(Gestalt) 치료이론에서는 피해자가 보이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Wolf, 1999).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면서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만 이를 표현할 방도가 없거나, 더 큰 폭력을 두려워하여 이를 차단한다. 이 때 느낀 감정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향하여 풀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이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역기능적인 만성적 반전).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적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는 외상의 경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지지가 결핍되어 직면하려고 할 때에 강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욕구를 자각하고 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폭력을 경험할 때 참았던 생생하고 공격적인 충동과 접촉하고 자신이 했던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이러한 치유적인 경험이 아니라 외상경험을 단순하게 보고하고 일시적인 감정의 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뇌신경학적으로도(뇌의 편도부위, 변연계의 해마부위에 영향) 외상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 외상의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이완하여 사건과 관련된 무기력감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적인 이완 훈련을 받고, 치료자의 반영과 공감을 경험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런 상황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폭력을 행사하며 가스불로 자살한다고 위협하던 사건을 기억하던 어떤 여성은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으로도 몹시 긴장하였고 두통 등을 호소했다. 외상치료 과정 중에 신체감각을 자각하고 이완하면서 사건장면을 떠올렸다.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서 고통스런 감정을 직면하였다. 그 과정에 머물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자각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즉 자신이 말도 못하고 떨었던 점에 대하여 강한 수치심을 느꼈었고 남편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는데, 점차 자신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더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신체적 긴장감이 사라짐을 체험했다.
개인적인 치료 작업과 함께 도움을 주는 집단이나 집단치료에서 타인들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연대감,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통합 게슈탈트 외상치료). 끝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처벌은 피해자들이 가졌던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의 회복에 영향을 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이영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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