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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악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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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가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어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 - 002095 호) 이에 "음악심리상담사" 규정에 따른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면 2급, 1급, 전문가, 수련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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