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열린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읽기
"음악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안내

chci

  • 등록일2021.04.28  |  
  • 조회수8,513

"음악심리상담사"가 "자격기본법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

4항 및 제23조의 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어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1 - 002095 )

이에 "음악심리상담사규정에 따른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면

2, 1전문가수련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목록이동
이전글 채용공고
다음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