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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규정(졸업생)

chci

  • 등록일2017.03.23  |  
  • 조회수11,044

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규정

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규정

(민간자격 등록 이후 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제 17 조 【임상수련】 상담심리사 임상수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상수련은 본 회원으로 입회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내역만 인정한다.

  2. 본 의 수퍼바이저 또는 수련 수퍼바이저의 지도에 의한 임상수련만 인정한다.

  3. 내담자 경험은 1:1로 받아야 한다.

  4.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과 집단상담 참가 경험은 3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에서 개인사례를 발표한 시간은 개인 수퍼비전 참가 경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C.P.E. 1UNIT(40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는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 20시간을 1회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상담심리사 1급】

 

  1. 기본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 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치유상담연구원의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3) 상담심리 관련 분야 석사 수료 또는 등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4)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나 이수과목이 상담심리 관련분야가 아닌 경우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료 또는 본회가 인정 상담전문 교육기관에서 상담과 심리 관련과목 6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단,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상담분야에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2) 집단상담 참가경험 30시간

  3)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 또는 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가

  4)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5) 20대 이상의 연령인 자

     

  3. 검정방법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1) 필기시험 : 이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신분석, 위기상담, 상담이론

    2) 실기시험 : 응시자격 확인 서류  

 

  4. 자격심사 : 자격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 내에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종합격통지서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임상경력증명서(본 회 양식)

  5) 재직(경력) 증명서

5.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 20 조 상담심리사 전문가】

  

  1.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 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치유상담연구원의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3)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각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혹은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00시간 이상의

       상담업무(전화상담 제외)에 종사한 자

    4) 본 회 인정 상담전문교육기관에서 상담과 심리 관련과목 7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상담분야에서 4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자

  

  2.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2) 개인 수퍼비전 참가 경험 5시간 이상

  3) 집단상담 참가경험 20시간

  4) 집단 수퍼비전 참가 또는 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5)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3회 이상 참가   

    6) 본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 1회 이상 (본 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2인 앞, 치유상담대학원 공개사례발표회,

       치유상담연구원 리더 수퍼비전도 인정함)

    7) 20대 이상의 연령인 자

 

  3. 검정방법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한다. 

    1) 필기시험 : 개인상담, 집단상담, 성격이론, 심리평가의 실제, 가족치료

    2) 실기시험 : 응시자격 확인 서류 

  

  4. 자격심사 : 자격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 해당 기간 내에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종합격통지서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임상경력증명서(본 회 양식)

  5) 재직(경력) 증명서

  

  5.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 21 조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1.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각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자 혹은 졸업 예정자로,

     본 회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상담심리학 관련 박사 수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응시자격 :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개인상담 70회기(70시간), 집단상담 30회기(800시간 이상) 이상의 상담경력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전화상담 제외)

  2) 내담자 경험 5회기 이상

  3) 개인 수퍼비전 참가 경험 10회기 이상

  4) 집단 수퍼비전 참가 경험 15회기 (30시간 이상)

  5)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6)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 3회 이상

       (본회 수퍼바이저 2인 앞)

    7)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4회 이상 참가

    8) 30대 이상의 연령인 자

  3. 검정방법 :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1) 검정과목 : 사례보고서 작성방법

  4. 자격심사 : 상담심리사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이력서(학력, 각종 경력, 관심분야, 강의 가능분야 등 상세히 기재)

  2)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증(소지자 한함)

  3) 최종학력증명서

  4) 임상수련증명서(본 원 양식)

  5) 재직(경력)증명서

  6) 사례보고서 1건(l회기 완전 축어록과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 포함)

  7) 본 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 1인 추천서

  5.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한국치유상담협회 세부규정

 

1. 내담자 경험, 개인 수퍼비전 경험

  1) 1급과 전문가 자격을 원하는 자 - 수련 수퍼바이저에게

  2) 수련 수퍼바이저 자격을 원하는 자 - 수퍼바이저에게

  2) 1회기(50분 ~ 1시간)  5만원 (수련 수퍼바이저)

     1회기(50분 ~ 1시간) 10만원 (수퍼바이저)

  3) 내담자가 본회에 신청 후 논의하여 수퍼바이저나 수련 수퍼바이저를 배정 받는다.

  4) 수퍼바이저나 수련 수퍼바이저는 상담 종결 후 본회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한다.

 

2, 집단상담 참가

  1) 개설일시와 비용은 본 회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2) 본회에 참가 신청한다.

  3) 집단상담 개설 수퍼바이저는 집단상담 종결 후 본회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한다.

3. 집단 수퍼비전, 사례발표 참가

  1) 치유상담연구원의 영성수련 리더의 집단 수퍼비전이나 치유상담대학원의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석한 것도 인정된다.

  2) 1회 1만원

  3) 본회에 신청하며 참여 후 시간 확인증을 제출한다.

 

4. 사례발표

  1) 치유상담연구원의 영성수련 리더 수퍼비전이나 치유상담대학원의 공개사례발표에 신청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발표자 5만원

 

 

부   칙

1. 2015년 가을학기 전문, 인턴과정 신입생 중 1급 자격을 원하는 자는 2017. 11. 25일 보수교육 이전까지 응시자격 1)을

  종료하고 시험과 보수교육을 받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2015년 가을학기 인턴과정 신입생 중 전문가 자격을 원하는 자는 2017. 11. 25일 보수교육 이전까지 응시자격 1)과 2)를

  종료하고 시험과 보수교육을 받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2016년 봄 학기 전문과정, 인턴과정 신입생부터는 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 19조, 20조, 21조의 규정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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